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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 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 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 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 
1.분류 : 의약품 
2.회수제품명 : 리플루-티점안액  
3.제조(수입)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13.08.21~2014.02.07생산된 제품 (유통기한:2016.8.20~2017.2.6) 
 4.제조번호 : 301~310, 401~404(총14개 제조번호) 
5.회수사유 : GMP미승인된 보관소 및 작업소에서 제조된 원료 사용 
6.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도매업소 수거 
7.회수 영업자 : (주)휴니즈 
8.영업자 주소 :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165로 22 
 9.연락처 : 051-831-1030 (fax:051) 831-1040) 
 10.자료작성연월일 : 2014-07-16 
 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	 |